17일 서울시는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세부 법정 해설집인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Q&A'를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안에 대해 논리를 펼친 것으로 기존 '2030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
잠실지구에 대해서는 50층 이상 초고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기준에 따르면 중심성이 있는 도심·광역중심의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잠실역세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상 광역중심에 해당, 잠실역 주변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복합용도의 5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초고층 지구인 여의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의도 아파트지구 사업시행은 주거용도인 아파트 재건축 성격임을 감안해 단지 간 통합여부 및 상업지역 인접여부 등 도시관리적 적합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서울시장이 바뀔 경우 이 규제 역시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담당 또는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법정계획에 담고 서울 모든 지역이 예측 가능한 높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견고한 제도적 틀 아래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 높이관리는 원칙과 기준 없이 산발적·개별적으로 고층개발이 추진됐다"며 "서울시 역시 전체 사업장에 똑같은 높이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도시공간 구조 및 위계를 고려한 지역별 최고층수 차등화를 통해 도시차원의 다양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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