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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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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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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17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169,40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오는 3월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오는 4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결정·공시일인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한 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정확한 특성조사 및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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