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회동서 대규모유통법 개정안도 '긍정적'…전속고발권·은행법 관련 공청회 20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하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은행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모았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4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각 당에서 추가 논의 후에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 등은 각 당 검토 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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