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30일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시 한강사업본부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도축장 검인번호와 도축 의뢰번호를 추적해 도축일자와 판매자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진술과 거래내역을 통해 B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6시 30분쯤 제수용으로 소머리 1개와 암퇘지 1마리를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B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B(84)씨는 자신의 친딸인 A씨의 건강을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소머리와 암퇘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엔 소, 돼지 사체 13톤을 미사대교에서 16차례에 걸쳐 투기한 전직 종교인이 구속된 바 있다.
시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무단투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CCTV와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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