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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낸 월세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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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1년에 낸 월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오는 3월10일까지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월세액 공제는 당시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에는 연봉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 2014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들이 과거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언제라도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과거 연도 환급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 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인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11년 이후에 직장을 퇴사한 경우 등에 대해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03년부터 서비스중인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로 근로자 3만7000명이 310억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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