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도입된 월세액 공제는 당시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 적용됐지만, 2012년부터 연봉 5000만원 이하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2014년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원도 공제를 받도록 개정됐다.
연맹은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개정으로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액이 공제액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과거연도 환급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세세액공제 외에도 가족 중에 암 등 중증장애인인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다닌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거나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011년 이후 직장을 퇴사한 경우 등 11가지 주제에 대해 과거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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