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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겨눈 특검, 김기춘·조윤선 넘을까?..영장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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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좌)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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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오후에 가려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정황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성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르면 밤 늦게, 혹은 21일 오전 특검이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실장 등은 즉각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기한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특검이 입주한 서울 대치동 D빌딩에 도착한 조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어 9시25분께 도착한 김 전 실장은 말 없이 조사실로 올라갔다.

김 전 실장 등은 특검 조사실에 잠시 머문 뒤 수사관 등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오전 10시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충분하기만 하면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둘 모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장관이 장관 취임 뒤 업무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이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두 사람의 태도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방침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관련 수석 등을 통해 하달하는 등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하달됐고, 이에 따라 문체부가 실무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의 줄거리다.

조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는데, 이 기간 동안 김 전 실장의 지시 아래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를 주도한 의심을 받는다.

이밖에 김 전 실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인사청탁에 연루된 의혹도 받는다. 김종 전 차관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문체부 입김이 닿는 자리에 특정인사 임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2014년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을 통해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종용한 의혹도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실장이 김 전 차관에게 명단을 주며 실 ㆍ국장을 자르라고 했다"고 폭로하면서 인사개입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특검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다음 타깃은 사실상 박 대통령 뿐이다. 특검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간접으로 연루되거나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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