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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리갈 상표 등록 합법적…무단 도용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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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갈코포레이션, 저작권 침해 주장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금강제화는 18일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이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제소'와 관련해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중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금강제화는 "리갈코포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금강제화, 당사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강제화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리갈코포레이션은 이날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리갈코포레이션측은 금강이 리갈코포레이션의 ‘리갈’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및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리갈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리페어’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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