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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美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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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 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오는 25일 나온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25일로 잡혔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4년 12월 운항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장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교육·훈련의 의무와 기장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 등에 주력해 반론을 펴 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3심제에 따라 상고가 가능한 만큼 법 집행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변론없이 1·2심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검토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약 162억원의 매출 감소 등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뒤 장거리 노선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운항 정지는 영업과 실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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