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KT&G "재고차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안챙겨"…감사원 지적 반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관련법령 충실히 이행해 법 위반에 해당 안돼"
KT&G "재고차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안챙겨"…감사원 지적 반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 33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발표하며 KT&G가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에 반출된 1억9963만8445갑을 인상 시행 후 곧바로 2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담뱃세 관련 감사에 대한 추가 조사다. 당시 감사원은 담배업체들의 재고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부당이득을 취한 KT&G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KT&G는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G는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담뱃세 인상 등 정부정책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원의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시장점유율 61.68%)로서 담배가격 인상 전후 원가상승 요인이 없었는데도 전년 동일조건보다 소매점 인도가격을 83% 인상해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4년과 대비해 원가 상승 요인은 없었지만 2004년 가격 인상 이후 가격을 동결해온 KT&G 입장에서 원가 상승요인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KT&G는 "제조사들은 안전재고를 확보해두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평상시 수준의 안전재고만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고차익이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의미한다.

KT&G는 2015년 초 담뱃세 인상으로 발생한 재고 차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KT&G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 사업에 1300억원,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1300억원, 나머지 700억여원은 글로벌 사회공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흡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