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관위 "반총장 귀국행사 '대통령 반기문' 연호 자제 당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귀국과 관련 반 전 총장의 지지단체에 '대통령 반기문' 등을 연호 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반 전 총장 팬클럽 관계자들에게 "12일 귀국하는 반 전 총장의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하는 귀 단체 소속 회원 등이 단순한 귀국 환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한 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거나 '대통령 반기문'을 연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어 "아울러 위 귀국 환영행사 참여 단체, 소속 회원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이번 행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