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수의사'를 늘리고, 수당도 확대한다.
공수의사는 가축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수의사다. 이들 공수의사에게는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 가량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도는 아울러 해당 시ㆍ군과 협의해 공수의사 수당을 인상하고, 축종별로 분리해 공수의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의사는 동물의 진료ㆍ건강진단ㆍ질병예찰ㆍ예방활동 등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방역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축종별 대ㆍ중ㆍ소가축 예방주사, 가축밀집 사육지역 질병 예찰업무, 철새도래지 등 축산농가 차단방역 지도ㆍ점검 등 방역활동 지원도 맡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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