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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가금농가 AI매몰비용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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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가 고병원성 AI관련 회의에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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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산란계 기준으로 5만마리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5만마리 이상 대형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최대 5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조류인플루엔자)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ㆍ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르다. 산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만마리 이하는 전액 ▲5만~10만마리는 50% ▲10만~20만마리는 40% ▲20만~30만마리는 30% ▲30만마리 이상은 10%다.

경기도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 농가부담 원칙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타 시ㆍ도의 경우 매몰비용을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 시ㆍ군별 매몰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11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투입도 증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1200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가 기록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열린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매몰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일과 27일 두 차례 시ㆍ군, 양계협회, 가금전문수의사 등과 공동으로 매몰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29일 기준 도내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ㆍ군 148농가 1277만 마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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