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어서고, 지속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상 연령 기준과 현실이 한참 거리가 있는 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장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각종 장년 취업지원기관은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된다.
이밖에 정부 또는 사업주가 장년층에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의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의 의미를 넘어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본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년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노동시장 내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관행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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