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최초 장기요양 인정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수급자는 매 갱신 시마다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고령의 수급자 특성 상 갱신결과 동일등급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자의 대부분이 2년마다 갱신절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차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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