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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밀치료…'전문의' 아닌 '일반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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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 거부한 원장에 강제 사퇴 압력

▲김영재 의원(맨 오른쪽)이 3차 청문회에서 증인 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재 의원(맨 오른쪽)이 3차 청문회에서 증인 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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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김영재 의원과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주목받았다. 김영재 의원의 비상시적 청와대 진료와 김영재 의원의 아내 회사의 중동진출 지원을 거부한 정 전 원장의 강제사퇴 압력이 관심을 끌었다.

◆일반의 '김영재'…靑 비밀치료 실세?=김영재 의원은 청문회에서 "2014년 2월 이영선 행정관이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갔다"며 "이후 피부 트러블과 (대통령의) 순방 이후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 때 청와대에서 연락받고 몇 번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에 대해서는 수백 차례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도대체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인지 조차 의문"이라며 "검증도 되지 않은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상식 이하"라고 설명했다.

A 성형외과 전문의는 "강남 바닥에 이름난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서로서로 이름 정도는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며 "'김영재'라는 이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재'는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A 전문의는 그 이유를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를 들어 설명했다. A 전문의는 "김영재는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라며 "전문적 지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수련기간을 거치면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산부인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등의 자격을 얻는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의 자격증 시험은 보건의료관련 자격증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문의 전 단계에 전공의가 있다. 수련 병원이나 수련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받는 이들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그 아래가 '일반의'가 있다. 일반의는 쉽게 말해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시험에 합격만 하면 얻는 자격증이다.

A 전문의는 "김영재는 일반의로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라며 "아마도 병원 간판도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영재 의원의 병원 간판은 '김영재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돼 있다.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000 성형외과'로 표시하는 것과 구별된다.

A 전문의는 "일반의의 경우 간판에 이름과 과목 이름은 대문짝만하게 쓰고 '진료과목'이란 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담당자 "청와대 뜻이다. 물러나라"=오늘 청문회에서 김영재 의원의 부인이 거론되면서 정기택 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집중 조명을 받았다. 김영재 의원의 아내 회사에 대해 중동진출을 도와주라는 청와대 등의 압력을 거부해 강제 사퇴당한 이가 정 전원장이다.

정 전 원장은 "내부 기준에 따라 (김영재 아내 회사의 중동진출에 대해) 검토했는데 전혀 조건이 맞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후 복지부 인사담당자가 '위의 뜻'이라며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위의 뜻'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뜻이냐는 국조특위 위원의 질문에 정 전 원장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더라"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원장은 "나는 20년 동안 학자로서 연구를 해 왔다"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사퇴압력으로 물러나가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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