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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절차·방법 논의…도·감청 장치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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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행사 줄줄이 취소·연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이틀째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거조사 절차는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으로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것이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증거 신청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따지고, 변론 기일 등을 정한다.
헌재는 당초 일정을 앞당겨 14일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수명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헌재소장이 지정하며,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헌재는 보안강화를 위해 이달 중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신속한 탄핵심판 사건 처리를 위해 국내외 주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헌재는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매년 연말 전직 재판소장들을 초청해 벌이는 송년만찬을 취소하고, 매월 개최해오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도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심판 종결 때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식, 비공식 행사에 불참키로 했다.

페루 헌법재판소 방문 등으로 지난 5일부터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도 당초 오는 19일까지이던 일정을 앞당겨 이번 주 중 귀국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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