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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의무 도입 논란 확대…"실효성없는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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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 "스캐너 도입 불공정하다"
우월적 지위로 특정 스캐너 구입 강제
신분증 스캐너도 수의계약…"저의가 의심"
KAIT "이미 금융권서 쓰고 있는 제품"
대포폰 등 근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해 필요
유통망서는 행정집행 가처분 신청

신분증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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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1일 전국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정식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선 휴대폰 유통망과 시민단체에서는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동통신3사 모두 동일한 스캐너를 동일한 업체에게 구입하고, 동일한 업체를 통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자율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조업체 한 곳과 독점 공급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동통신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통망에 특정 스캐너 구입을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에 불공정거래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명의도용 건수는 1332건으로 전년 대비 60%가 줄었으며 피해 금액 역시 58%가 감소한 8억2000만원이다.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도 약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에 담긴 수많은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KAIT로 제공 또는 위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KAIT의 보안대책이 불명확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법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본인확인 신분증을 사용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이에 대해 KAIT는 반박자료를 통해 경실련의 주장에 대응했다.

KAIT는 신분증 스캐너는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나 금융권에서도 사용하는 장비로 이를 판매점에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반영 돼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유통점의 불편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명의도용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적은 맞지만,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스캐너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개인정보가 KAIT로 전송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동통신사로만 전송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가 별도로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권 등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불가능한 신분증은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이 회원사로 가입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를 상대로 '신분증 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분증 스캐너 제조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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