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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정유라 퇴학·입학취소…교수 15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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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수사 종료 후 조치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예체능 실기전형 점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사진=유튜브 캡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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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고,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이다.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은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감사위는 교육부 특감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씨가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입학 과정에 관련해서는 입학처와 면접위원들이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체육특기자 전형도 폐지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함께 요청했다.

특별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화학당은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특별감사위를 구성해 지난 10월24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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