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수본, 급박했던 한달 성적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벼락치기 수사였지만 역대 수사팀 중 나름 최고의 성과다." 수사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내놓은 성적표다.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장 적시 =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공범, 나아가 주범으로 규정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9차례나 등장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라는 표현도 셋의 범죄사실 곳곳에 적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제기에 앞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의 비협조로 대면조사가 무산된 건 검찰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체포 후 강제조사' 카드가 한 때 검찰 안팎에서 거론됐으나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꺼내들지 않았다.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믿는 목소리는 높지 않다. 서너차례에 걸친 검찰의 조사 요구를 회피한 전력 탓이다.
◆방치된 최순실, 좌고우면 검찰 = 지난 10월 30일 '몰래귀국'한 최씨는 이후 검찰에 소환되기까지 30여시간을 서울 시내 모처에 숨어있었다. 귀국 또한 검찰의 통제 없이 이뤄졌다. 국기문란 파문의 핵심 당사자이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농후한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이 방치한 셈이다.
뒤늦게 시동이 걸린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당초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의 수사를 지휘ㆍ관리했던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최씨 귀국을 전후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ㆍ대면조사에 대해 누차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던 김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재단' 설립과 기업 강제모금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쉼없이 드러나던 지난 달 3일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입장을 바꿨다.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 수사 실무진의 강력한 의지를 '방어'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절정에서 바통 넘기는 검찰 = 박 대통령 대면조사 외에 검찰이 남긴 숙제는 대통령과 최씨 일파, 주요 대기업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일이다.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또한 규명 대상이다. 검찰 수사 막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특검의 몫이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일 "하는 데까지 하다가 (특검에)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8일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이것으로 검찰의 수사는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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