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2건 중 1건은 낙상
환자안전사고 2건 중 1건(51%)은 낙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낙상이 가장 많았고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는 물론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했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 환자안전에 관해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그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과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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