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8일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참여하게 된 키움증권, 한화생명, IMM 프라이빗에쿼티(PE)의 우리은행 주식보유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과점주주 주식 매매 계약 체결식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공자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4% 중 29.7%를 동양생명(4%),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 키움증권(4%), 한국투자증권(4%), 한화생명(4%), IMM PE(6%) 등 7개사에 각각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중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 한화생명, 키움증권, IMM PE가 우리은행 주식을 4%이상 보유하기 위해선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