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증언감정법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도록 했으며 , 국회가 잘 열리지 않았던 3월과 5월에도 세번째 주 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도록 했다. 아울러 8월17일 임시회를 소집토록 한 것과 국정감사를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시켜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그동안 증인 채택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어 남발되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증언감정법도 개정됐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증인을 채택할 때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에 증인 신청 이유와 관련성 등을 기재토록 했다. 이같인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어느 의원이 어떤 증인을 소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증인 채택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성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