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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품 GMO 표시 안하면 1천만원…완전표기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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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과 일반음식점에서도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음식점에서 GMO농수산물을 사용한 경우도 이를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GMO표시를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등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GMO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는데 일부 제품의 경우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 표기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GMO의 전체 물량은 1023만7000t이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이 220만t임을 고려하면 국민1인당 한 해 약 40kg의 GMO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콩기름과 고추장, 된장, 간장 등 대부분 가공식품에 GMO가 포함된 것으로 소비자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GMO는 알레르기 유발이나 항생제 내성 등 안전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지만 인체에 위해하다는 점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GMO 성분을 완전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식품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일반음식점은 아직 GMO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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