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굴착공사 사업자의 21%가 혜택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앞으로 가스나 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시 도로굴착 범위가 30m 미만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m 범위에 한해서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 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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