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관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77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공고문을 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관내에 2년 이상 등록이 유지된 차량이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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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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