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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최대 7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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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등록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관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770만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3.5톤 미만)에서 770만원(3.5톤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공고문을 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는 1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관내에 2년 이상 등록이 유지된 차량이며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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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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