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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썬코어 회장 “사우디 왕자 로비 명목으로 돈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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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이미 지난 21일 소 취하서 제출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썬코어 · 지에스이 은 양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인 최규선 회장이 5억원 사기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28일 발표했다.

정신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15억원을 받아간 것에 대한 사기혐의로 최규선 회장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10억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5억원에 대해서는 사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회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기소 내용 어디에도 사우디 왕자에게 로비해 주겠다는 내용은 없으며, 다만 총 15억원 중 5억원은 고소인이 사우디 대사에게 건네 달라고 준 돈인데 이 돈이 사우디 대사에게 전달되지 않아 검찰이 사기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건설은 이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규선 회장은 “이 사건은 명백한 무죄임을 확신하며, 사우디 왕자에게 로비해주겠다고 한 고소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1년 간 걸친 수사 끝에 이 사실은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검찰로부터 고소인이 15억원 중 5억원을 사우디 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5억원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고, 이미 고소인인 정신건설에서도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최규선 회장은 “이유야 어떻든 주주 및 투자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썬코어와 사우디아라비아간의 계약 건을 성사시켜 양사 투자자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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