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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1년이상 임용 원칙…'교원' 신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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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자문위 건의안 수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3년간 도입이 유예됐으며, 지난해 말 또다시 2018년까지 2년간 재유예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 도입을 유예하면서 대학과 강사대표, 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보완입법과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우선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의 한 종류로 규정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에 한해서만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했다.

또 강사를 신규 채용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채용절차는 간소화하도록 했다.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해 명시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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