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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대비…"차량 795대 확보·24시간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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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허가 절차 간소화
고속道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차량 795대 확보·24시간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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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비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외에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컨테이너 차량 674대와 관용차량 21대를 확보했다.

또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t 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1899-8207)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운송사를 확인해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예고한대로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통해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파업으로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는 24시 비상콜센터로 연락하면 정부가 확보한 대체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해지고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번에 허가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오는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비상콜센터를 통해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 등을 신고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운송차질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이후 화주기업 등에 사전 수송협조를 요청해 평시대비 수송량이 40%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즉시 시행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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