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비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외에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컨테이너 차량 674대와 관용차량 21대를 확보했다.
또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t 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1899-8207)도 운영한다.
이번 파업으로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는 24시 비상콜센터로 연락하면 정부가 확보한 대체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해지고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번에 허가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오는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별도의 방문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이후 화주기업 등에 사전 수송협조를 요청해 평시대비 수송량이 40%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즉시 시행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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