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오후 각 부처 차관 명의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對)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 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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