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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禹 처가 차명재산 의혹, 법과 원칙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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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검찰이 수사로 차명 여부를 확정하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 측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을 통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차명 의혹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회장이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임 청장은 "국내 자산은 국내에서 과세한다"면서도 "(신유미씨가)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저희도 세금을 최근에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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