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참여 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는 10일로 예고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할 경우 면허 취소, 구속 수사 등도 진행한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오후 각 부처 차관 명의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對)국민 담화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담화문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명분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완화 이며, 신규 사업자를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물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화물연대가 타 화물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간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이미 마련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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