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는 외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이 들어오면 자국의 산업이 붕괴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반부터 올해 5월 중반까지 7개월 간 주요 20개국(G20)에서 신규 발생한 보호무역조치가 145건에 이른다. 이는 2009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FTA 체결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아졌으나 무역기술장벽이나 통관, 위생 조건 등 수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상대국의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를 낳는다. 국가 간의 무역이 감소하고, 세계적인 분업체계가 붕괴되면서 자국 산업마저 붕괴되는 것이다. 투자와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여건을 악화 시켜 경제 회복을 막게 마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4대 위험요인 중 하나로 보호무역주의를 꼽았다. 1930년에 미국이 제정한 스무트 홀리법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무역 상대국들은 연쇄적으로 관세를 인상했다. 이는 대공황 악화의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의 두 후보는 모두 강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하에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협정이 철회될 경우 세계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주요국들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모호한 규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보호무역조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들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FTA 협정 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이춰진 산업의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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