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 처리구역에 700여개소 이상 설치돼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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