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그동안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그간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각각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 통합 관리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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