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를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에서는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용?경제 분리) 당시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한데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5년간 적용 유예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축협 조합에서 보험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협 사업구조개편(2016년 12월 1일)의 경우, 수협은행과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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