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서 작성, 법 이해 교육,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부정청탁 유형 및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추진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공단?재단?복지관?구립어린이집 등 임직원 전원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관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청렴서약서 작성은 양천구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청렴한 양천’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1일 수립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종합계획’에는 ▲공직자와 구민을 대상으로 법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청탁금지법 준수에 관한 청렴서약서 작성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전문상담실 운영 등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부정청탁 유형 및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이 주요 추진사항이다.
양천구는 공무원, 공단?재단?복지관?구립어린이집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청렴 사례교육을 마쳤다.
10월에는 인?허가, 행정처분, 계약, 보조금 등 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소규모 교육도 한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금지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과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에 들어간다. 양천구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해 신고사무 운영지침도 10월 중 수립하여 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및 방법, 법령 위반행위 신고시 조사 절차 및 처리기준, 위반행위자 확정시 내부 징계처리 절차 등이다.
특히 구는 이달 중 부서별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유형을 사전에 발굴,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다. ‘부정청탁 사례 및 대응 매뉴얼’ 작성을 통해 각 업무 성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작성된 매뉴얼은 10월 중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이 외 청탁등록시스템, 금품수수신고시스템 등을 활용한 부정청탁 신고시스템을 구축, 전문상담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상담실에는 청탁방지담당관 외 감사담당관 직원 2명이 법령내용 해석과 위반행위 신고 상담 등을 진행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자들이 당장은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법의 준수를 통해 공직사회 업무관행과 공직문화가 바뀌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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