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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롯데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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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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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고발하고, 11개 계열사에게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정위가 롯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롯데는 관련 자료제출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미편입게열사 허위자료 제출과 해외주주사의 '기타주주' 허위표시에 대해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 과정에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지나 2월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유니플렉스(대학로 극장 등 부동산임대)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한 것을 발견했다. 또 롯데호텔 등 11개 계열사는 주주현황 자료에 해외계열사들을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기재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은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했고, 위반기간도 장기간"이라며 "2005년과 2011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허위자료 제출로 제제를 받았지만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편입 계열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도 받을수 있는 등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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