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 마련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우편환은 최근 5년간 6만 7734건으로, 15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효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됐지만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년간 총 878건으로 금액으로 44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금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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