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1, 5.8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내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미술관 혹은 박물관 등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고작 30%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건축법상 내진설계를 해야만 하는 건축물 143만9549동 가운데 47만5335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낮은 내진율도 문제지만 다음 지진의 강도가 더 강력할 시엔 내진설계조차 피해를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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