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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북한인권법, 北 주민 자유·인권 수호하기 위한 등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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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은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오늘부터 발효되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의 시행"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기록센터의 효율적·합리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갖은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하여, 이것이 차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 인권유린 사태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북한인권범죄 가해자 명단 공개, 제3국 탈북자 인권개선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을 상대로도 김 대변인은 "야당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인권 개선의 자양분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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