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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연루 부장판사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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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일 오전 2시30분께 현직 부장판사 김모(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어져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가 타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5000만원에 넘겨받았다. 그 자체로도 ‘헐값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차량 구매비용마저 되돌려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발행한 수표가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든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원정도박 사건 관련 판사 등 재판 관계자를 상대로 한 구명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를 이어준 인물로 지목된 그는 차량 구매대금을 돌려주는 과정에 간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표와 호형호제 지간이 된 김 부장판사는 함께 마카오·베트남 등지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이 유사제품으로 피해를 본 형사사건 관련 엄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그가 재판장을 맡은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주장이 배제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대법원에 휴직신청을 내 내년 2월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기타휴직' 처리 상태다. 그간 김 부장판사는 “부정한 청탁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검찰은 계좌추적 및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현직 부장판사인 그가 대가성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는 재판의 형태"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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