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측량업 등록 신청 처리 기간이 '14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지적공부 축적 변경 청산금 납부 기일은 기존 3개월이었지만 지급 기일과 같은 6개월로 늘어난다.
지적측량 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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