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달 15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원금 상환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일반기업과 100만달러 이상 수출·녹색인증기업 등으로 추가 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다.
융자는 2년 거치에 일시 상환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도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 금리 중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224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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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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