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 열고 냉방영업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8일 전력수요가 8370만㎾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번주 전력예비력이 급락할 것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 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야 한다.
과태료는 11일부터 최초 적발시 경고조치하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이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점검은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계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할 때는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