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공고하고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규제(28℃ 이상)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냉방기 가동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야 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점검은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계도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할 때는 문 닫고 냉방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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