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이) 이번에 미뤄지거나 좌초된다면 대한민국이 청렴 사회로 바뀔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김영란법 보완 방안으로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심 대표는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설득력이 없다.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용의 모호성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농축어업 피해 관련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청렴사회로의 대도약과 농축어업의 발전은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특단의 지원 대책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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