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 고시한다.
이번 조정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10만 미만 규모라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교통권역도 종전 167개에서 219개로 늘렸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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