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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지역 12년 만에 조정…세종시 등 9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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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세종시, 양주시 등 지자체 9곳이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대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교통계획의 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12년 만에 변경 고시한다.
이번에 변경 고시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총 84곳이다. 세종특별시, 경기 양주시ㆍ양평군, 충남 당진시, 경북 칠곡군, 충북 음성군ㆍ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등이 추가됐다. 정비지역이었던 마산시와 진해시는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빠졌고, 강원 삼척시와 경북 문경시도 인구 감소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정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구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10만 미만 규모라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연계해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교통권역도 종전 167개에서 219개로 늘렸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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