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도 제33호 공고문을 통해 23일을 기해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에 대해 향후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 제품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산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GOES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불복하면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통상 분쟁이 잇따르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도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취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인 지난 13일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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