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만 쿠르툴무시 터키 부총리는 21일 앙카라에서 언론사 지국장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테러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도 유럽인권협약 제15조에 따라 협약을 잠정 유예했다"고 언급했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이번 국가비상사태가 쿠데타 가담자와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추종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본권과 자유, 일상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 때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가 법률 효력을 갖는 칙령을 제정·시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권한을 쿠데타 관련 이슈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는 유럽인권협약 15조에 따른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평의회 대변인은 "협약 15조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의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면서 "인권협약을 유예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한할 수 없고 고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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