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광범위한 수사대상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처장 자격 ▲수사 개시 요건에 교섭단체 수사의뢰 포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밝혔다.
TF 팀장인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공수처 신설은 과거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제가 알기론 그동안 9번 발의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통과돼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로드맵은 당 지도부 및 원내지도부와 협의해서 가급적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번 공수처 설치법에서 "공수처는 국가권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수사요구가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으론 전직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뿐 아니라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했다. 박 의원은 "수사대상의 범위는 현재까지 제안된 것 중 가장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까지 수사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사실은 직급으로 보면 청와대의 행정관은 낮은 직급이지만 최근 박근혜정부 들어 행정관이 실제로 부처를 거의 총괄했다"면서 "청와대라고 하는 기관에 권력 집중되는 (것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도 감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이 같은 법안을 바탕으로 국민의당과 협의를 거쳐 내주 경 최종 발의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를 소집할 예정인데 8월 국회부터 이 법안을 다뤄야 한다"면서 "공수처 관련 법안을 8월 임시회부터 최우선으로 다루도록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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